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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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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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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 · 포상 안내

보상금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2항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포상금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1항
최고 5억원까지 지급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 절감

신고자의 손해를 보전
신고 활성화에 도움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방지 및
재정누수 사전예방에 기여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 · 포상 제도안내

  • 보상금

    보상금 지급 사유

    • 부정이익등의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대상가액의 30퍼센트
    *보상대상가액이란?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

    감액사유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 가담 여부
    •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 신고자가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여부

    지급제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2조 부정청구등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 기한

    공공재정환수법 제 24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0조 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자,
    신고자
    보상과

    보상금 신청요건 및 지급대상여부 확인

    신고자
    보상과

    접수·조사 및 확인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전원
    위원회

    지급여부·금액결정

    신청자

    위원회결정내용 통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최종결과

    보상금 지급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사유

    1. 부정수익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

    1. 신고자에게 5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금
    2.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보상금·포상금 상담 및 신청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무료)번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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