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 대상자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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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직신고자에 한정) 등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 (국가·지자체외 공공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23.6.22.이후 신고부터 적용) |
포상금 | 공익신고자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외 공공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23.6.22.이후 신고부터 적용) |
구조금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구분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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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
시행령 |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