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렴자료실

청탁금지법 문의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동양난 가액범위 문의

  • 작성일2022/03/18 15:05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891
안녕하세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전보 축하 동양난을 보낼 경우,
이 동양난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로 인정되는지요?

[ 청탁금지법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